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법률상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7.24
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구 「법인세법」(2020.12.11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10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구 「법인세법」(’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§51의2①(9)의 요건을 갖춰 설립된 개발사업시행자로 - 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’21.2.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§86의2⑤(2)나목에 따라 설립된 B법인에게 의무적으로 자산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○ B법인은 A법인 설립과 동시에 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에 따른 자산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C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A법인의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며 - A법인과 B법인의 최대주주는 C법인으로 A·B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2. 질의내용 ○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자산 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】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수혜법인"이라 한다)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[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보유비율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한계보유비율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이 제2호의 이익(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"증여의제이익"이라 한다)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 <단서 및 각호 생략>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】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"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과세제외매출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단서생략> 6.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○ 법인세법 제51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(’20.12.11. 법률 제17 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아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(’21.2.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2. 자산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산관리회사"라 한다)에게 위탁할 것. <단서생력> 나.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4. 관련 해석사례 ○ 상속증여세과-428, 2013.7.29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.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 후단 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,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○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169, 2015.10.2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 제3호 에 따른 투자 회사가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 ·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법규과-1128, 2013.10.17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,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제1항 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7항 단서 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○ 서면-2020-상속증여-4365, 2020.12.18. 「방위사업법」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「방위 사업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8항제6호 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○ 서면법규과-624, 2013.5.30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